자유게시판


 

조삼모사 보유세… 올해는 넘겼지만, 내년엔 눈덩이 돼 돌아온다.

조삼모사 보유세… 올해는 넘겼지만, 내년엔 눈덩이 돼 돌아온다. 

                                                           조선일보. 발행일: 2022.04.29. 정순우 기자

 

9609ecc0360ad0913cd6b23954c7d25d_1651218640_0881.jpg
 

공시가 17% 올랐는데… 이의 신청은 80% 줄어들어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17% 오르며 2007년(22.7%)과 지난해

(19.05%)에 이어 역대 셋째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제기한 공시가격 이의 신청작년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1주택자에 한해 작년 공시가격으로 올해 보유세 매긴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의 신청에 나서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에 2년 치 공시가격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보유세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갑작스러운 보유세 폭탄으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새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공시가 17% 올랐지만 이의 신청은 80% 줄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총 9337건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4만9601건)에 비해 81.2% 급감한 수치

다. 

 

 이의 신청의 93%(8668건)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청이었다. 전체 의견 중 1249건(13.4%)이 반영

되면서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발표(17.22%)보다 0.02%포인트 내린 17.2%로 확정됐다.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공시가격이 29.32% 올랐고, 경기도도 23.17% 급등

다. 서울(14.22%)은 전국 평균보다 덜 올랐지만, 이천십팔년(10.19%)부터 5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

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못지않게 급등했음에도 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1주택자는 작년 공시가격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를 매기고,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게 

골자였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올해 내는 재산세는 

작년과 같다. 이를 두고 부동산 및 조세 전문가 사이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등 무리한 부동산 세제 기조

를 바꾸지 않고, 여론을 의식한 꼼수만 부린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9609ecc0360ad0913cd6b23954c7d25d_1651219360_2328.jpg
 

◇ 내년 공시가 안 올라도 보유세는 40% 늘어

 

 세 부담 완화 방안은 올해만 적용되는 '미봉책'이다. 올해 집값이 대폭 내리지 않는 이상, 내년에는 2년 

치 공시가격 변동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필 세무사가 올해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A씨의 보유세 부담을 모의 계산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동결돼도 내년 보유세는 올해 296만4000원에서 370만8000원으로 39.7% 늘어

난다. 만약 내년 공시가격이 5%만 올라도 보유세가 55.9%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증가율을 50%로 제한하는 '세 

부담 상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상한선을 계산하는 기준은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세금이 아니

라 '결정세액'이다. 

 

 가령 올해 100만원의 보유세가 매겨진 사람이 정부 조치로 실제로는 50만원의 세금을 냈다면, 내년 보

유세 상한액은 75만원이 아닌 150만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고 보유세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

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등을 공약에 포함했고, 중장기적으

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수연 감정평가학회장(제주대 교수)은 "당장 1주택자의 내년도 세금이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는 단기 대책부터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산정 절차를 투명

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올해 공시가격 12억원 1주택자의 내년 예상 보유세

 

9609ecc0360ad0913cd6b23954c7d25d_1651219531_5032.jpg

0 Comments
Category

2024.4

State
  • 현재 접속자 79 명
  • 오늘 방문자 2,292 명
  • 어제 방문자 3,567 명
  • 최대 방문자 4,265 명
  • 전체 방문자 1,724,351 명
  • 전체 게시물 6,873 개
  • 전체 댓글수 174 개
  • 전체 회원수 881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