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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청구권 협정 對日 請求權 協定

김종석 0 1444 0 0

 

박영사경제학사전 > 대일 청구권 협정

[출처] 대일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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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청구권 협정 對日 請求權 協定

한일 양국은 1951년부터 대일재산 및 청구권협정체결을 위한 회담을 수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

즉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미일평화조약에서 한일 양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문제와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을 계기로

1951년 한일 양국은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함하여 8개 항목의 대일청구요강을 제시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한국측은 이 8개 항목의 요강에서 청구하고 있는 청구권이 모두 법적 관계와 사실관계가 명백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 한반도에 걸친 것임을 주장한 반면에

일본측은 한국정부의 현 시정지역(남한)에 한한 청구권 중에서 법적 근거가 확실한 부문은 변제하겠으나

한국측이 청구한 대부분은 법률관계와 증거가 불충분하여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날카로운 의견대립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1961년 10월 20일 제6차 회담까지 현저한 대립만 보인 채, 합의점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부가 1962년 8월에 개최된 한일 국교정상화 예비회담에서

1951년에 제시한 한국측의 8개 항목 청구를 법이론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국의 대일청구와 관련된 명분문제와 액수문제를 한 묶음으로 일괄해서 토의하기 시작했다.

이 토의를 기초로 1962년 10월 20일과 11월 12일 두차례에 걸친 김종필과 오히라 사이의 회담에서 청구권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 합의되었다.

대일청구권문제에 대한 김-오히라 합의내용을 보면 한국의 대일청구명분이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도 아니고 약취해 간 한국재산의 반환도 아닌 청구권의 해결 및 경제협력이었다.

일본제공의 외자규모는 무상으로 3억 2,000만 달러(10년간 분할지불), 정부간 차관으로 2억 달러(연이자율 3.5%, 7년거치 20년 상환조건으로 10년간에 걸쳐 공여), 그리고 민간차관으로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일청구권자금 총규모는 6억 달러 이상이지만 유상 3억 달러를 제외하면 순청구권은 그 절반인 3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국민의 강력한 반발과 1963년의 민정이양 등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협정체결의 구체적 작업은 1965년까지 지연되었다.

그러다가 1964년 12월 제7차 회담과 1965년 3월 이동원 당시 외무부장관이 방일하여 추가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추가합의 내용은 ① 민간신용을 1억 달러 이상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② 어업협력자금으로 9천만 달러

③ 선박청구권문제 해결에 따른 선박관계자금으로 3천만 달러를 더 공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7차 회담에서 3억 2천만 달러의 추가자금공여가 합의된 셈이다.

그리고 이 최종합의에 의하여 파란 많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약칭)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되고 같은 해 12월 18일에 발효됨으로써 국교도 정상화되었다.

동 협정에 의해 규정된 청구권자금을 무상자금, 재정차관, 상업차관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상원조: 「협정」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협정체결 당시의 시가로 3억 달러(일화 1,080억 엔)에 상당한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협정」발효일로부터 10년간 무상으로 공여하기로 되어 있다.

동 무상자금의 매년 공여액은 3천만 달러(일화 108억 엔)를 한도로 하나 공여액이 위의 한도에 미달한 경우 그 잔액은 이후의 공여액에 가산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 한도액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양국정부의 합의에 따라 일본측 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청구권자금의 공여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한편 국교정상화 이전 한일간의 무역에 의한 청산계정(open account)상의 한국측 채무액에 관하여는 1961년 4월 22일자 교환공문에 의거 확인된 바 있는 1961년 1월 31일 당시 잔액인 45,729,398.08달러를 10년 동안에 무이자로 상환하기로 하고 제1차로부터 제9차까지의 연간 할부금은 매년 457만 3천 달러로 하되 제10차 연도 지불시에는 잔액인 4,572,398.08달러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할부금은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그 금액에 상당한 생산물과 용역을 일본의 무상공여액에서 미리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1차 할부금은 「협정」발효일에 지불하되 제2차 이후의 지불은 매년 제1차의 지불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하기로 되어 있다.

2) 재정차관: 일본은 한국측의 요청 및 한일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일본의 생산물과 용역을 「협정」발효일로부터 10년간 장기저리의 차관형식으로 한국에 제공하되 그 금액은 2억 달러를 한도로 하고 있다.

차관은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약칭)을 통하여 공여하게 되며 일본정부는 ‘기금’으로 하여금 동 차관을 매년 균등공여할 수 있게끔 자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차관은 한국정부와 ‘기금’간의 차관계약 및 사업계획합의서에 의거하여 제공되며 동 차관의 공여조건은 원칙상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7년 포함), 이자는 연 3.5%로 되어 있으나 한일 양국의 재정사정 및 ‘기금’의 자금사정에 따라서는 양국정부의 합의를 거쳐 상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원금은 14회에 걸쳐 균등상환하되 이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반년마다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재정차관은 비록 장기저리이기는 하지만 당시 국제개발협회(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및 미국 국제개발국(AID: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차관조건이 무이자 내지 연리 2.5%, 상환기간 40∼50년인데다가 각국의 차관조건이 점차 완화경향에 있었음에 비추어 동 차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3) 상업차관: 민간 상업차관에 관하여는 「협정」의 부속서인 「상업상민간신용공여에 관한 교환공문」에 규정되어 있는데 동 교환공문에 의하면 3억 달러 이상의 차관민간상업베이스에 입각하여 일본 국내 관계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일본국민과의 적당한 계약에 의거 한국정부 또는 국민에게 공여하도록 되어 있다.

차관 중 9천만 달러는 어업협력자금으로 이 어업협력자금 가운데 3천만 달러는 대한선박수출자금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 제공에 있어서는 일본정부가 차관에 대한 승인조치를 취할 때 호의적으로 배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차관의 공여는 무상 및 재정차관과는 달리 일본정부의 확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관의 공여기간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동 차관을 통상의 상업차관과 마찬가지로 외자도입법규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문헌] 한국은행, “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실시계획과 도입절차,” 「조사월보」, 1966. 7; 국회도서관, 「한국외교관계자료집」, 입법참고자료 제193호, 1976. 5; 전철환, “한일회담과 대외지향적 개발의 정착,” 「한국경제론」, 박현채 편, 까치출판사, 1987.

(윤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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