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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국가자격 신설,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폐지

자율주행 국가자격 신설,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폐지 (중앙일보)

국가기술자격증 제도가 노동시장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확 바뀐다. 자율 주행과 같은 자격증이 신설되고,

산림 관련 자격증이 일부 폐지된다. 시험과목도 이론에서 산업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개편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융합 서비스 및 콘텐트 개발 직무 자격(공간정보융합산업기사)이 새로 생긴다. 

 

공간정보데이터 수집·가공·분석 직무 자격(공간정보융합기능사)도 신설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이러닝 교육의 기술 표준을 위해 이러닝운영관리사 자격도 생긴다. 

 

이들 종목의 응시와 자격증 취득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시험 출제기준을 세우고 검정 기관을 선정하는 등의 준비작업이 필요해서다.

 

기존 국가 자격증은 대폭 통폐합 또는 분할된다.

기존 일반기계기사와 기계설계기사는 일반기계기사로 통합된다. 항공기체정비기능사와 항공기관정비기능사는 항공기정비기능사로, 항공장비정비기능사와 항공전자정비기능사는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로 합쳐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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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버스가 시험 운행을 하고 있다. [사진 롯데정보통신]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자율주행 국가자격 신설,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폐지 (msn.com) 

 

* 이곳에 게재한 사진과 기사 (글) 등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뜻에서 사용된 점과 함께 저작권 침해 의사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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