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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1월 9일. 한성(漢城)조약 체결

1885년 1월 9일. 한성(漢城)조약 체결 

 

5c1872ba9c10bc82edf870bc32d2bde2_1641809043_9757.jpg 전권대신(全權大臣)이 되어 일본의 이노우에 가오루와 한성조약(漢城條約)을 체결한 김홍집.

 

 외세의 힘을 빌어 조선을 개혁하려고 했던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1884년 12월 청군의 도움으로 갑신정변을 

진압한 민씨 정권은 예조참판 서상우를 특차전권 대신으로 일본에 보내 일본 측이 정변에 관여한 사실을 따지

며 주동자 김옥균의 소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갑신정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도리어 공사관의 파괴와 일본인 살해를 구실로 조선의 책임을 

추궁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자 일본은 2개 대대와 군함 7척을 대동한 외무상 이노우에 가오루를 조선에 파견

했다. 결국 두 나라는 조선의 일본에 대한 사의 표명, 배상금 10만원 지불, 일본 공사관 수축비 부담 등을 내용

는 한성조약을 1885년 1월 9일(음력) 체결했다.

 

 또한 일본은 같은 해 4월 18일(음력) 청나라와 조선에서 청일 양국군 철수, 장래 조선에 변란이나 중대사건이 

일어나 청일군 어느 한쪽이 파병할 경우 이 사실을 상대방에 알릴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천진조약(텐진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일본에 청나라와 같이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주었고, 10년 뒤 일어난 동학농민운동 때 일본의 파병 

구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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