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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만 친환경차 분류…

전기·수소차만 친환경차 분류… '하이브리드 차' 혜택 사라질듯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2022-01-28자

 

 친환경차로 인식되던 하이브리드차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27일 올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계획을 세우면서 전기·수소차만 지원 대상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서도 하이브리드차는 가스·

휘발유차와 함께 제외한 바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그동안 '저공해차 2종'으로 분류,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 취득세(40만원)를 면제해줬다. 그 중 취득세는 작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일단 1년 연장됐다. 2023년부터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하이브리드차 소유주는 공항·공영주차장 주차비 50% 감면,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감면, 

혼잡 통행료 면제 등 주차·통행료 혜택을 받아왔지만 '무공해차' '저공해차' 범위에서 다 빠지면서 이 역시 없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앞으론 하이브리드차를 만들어도 저공해차 생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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