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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직원 숨져도 CEO가 처벌받을 수도

코로나로 직원 숨져도 CEO가 처벌받을 수도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 앞으로 산업현장은 어떻게 되나 /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로 사고나면 CEO가 처벌받아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 입력 2022.01.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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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회사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숨졌다면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까. 

 ‘재택근무 비율을 포함해 회사의 방역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과도한 처벌’, ‘모호한 법 조항’ 등 논란을 거듭해온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다. 사업 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근로자가 숨지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해설까지 나왔지만, 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법 적용 기준을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 어떤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지 사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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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방치해도 처벌 가능

 

 지난 25일 세아베스틸 박준두 대표이사가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천십팔년 전북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사임한 것이다.

 

 만약 이 사건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했다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들은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발생 경위와 사내 고충 처리 시스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대재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반복되는 실수나 근로자가 안전 수칙 준수를 게을리 해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실수나 안전 수칙 위반을 알고도 방치·묵인했을 경우에도 관리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만성 질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는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질병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나와 있다. 

 

 질병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받는 것이다. 다만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개인 질병의 경우엔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표가 다치면 대표 본인이 처벌될까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책임자가 산업 현장에서 크게 다칠 경우에도 경영책임자 자신이 중대재해법

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숨진 경우뿐 아니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이 말하는 근로자 범위에는 직원뿐 아니라 임원도 당연히 포함된다”면서 “대표가 다쳤을 경우에는 치료받고 몸이 나은 이후에 대표 자신이 조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영책임자인 대표가 산업재해로 숨질 경우 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근로자가 5명 미만인 하청업체 근로자가 중대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원청인 대기업의 경영진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원청인 대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 하청업체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회사 통근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경우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고용노동부는 “버스 기사 잘못인지, 회사가 관리하는 부분의 잘못인지를 따져야 한다”면서 “통근버스의 관리·운영상 결함에 대해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한해서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회사 안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법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재판이 길어지면 경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면서 “대기업은 그나마 다른 경영진이 일을 맡을 수 있지만, 오너가 모든 결정을 내리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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