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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는 高3도 국회의원 출마가능

새해부터는 高3도 국회의원 출마가능 

                                                  조선일보. 발행일 : 2022.01.01. 김명성 기자

 

 

'피선거권 18세 하향법' 통과, 미디어특위 활동 5월까지로

 

 올해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공직선거법 개정안(출마 연령 하향법)을 의결했다. 

 

 1948년도에 피선거권이 25세로 결정된 이후 73년 만에 하향된 것이다. 출마 연령 하향법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고, 이날 본회의에서도 총투표 수 226표 중 찬성 204표를 얻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해 '속전속결' 처리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25세 이상이다. 이를 선거권과 동일하게 만 18세 이상으로 낮춘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법안 의결로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재 법 개정 미비로 만 18세부터 24세까지는 재·보궐선거에는 무소속으로만 출마 가능하다. 이날로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올해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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