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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무허가’ 수소설비 제조시 처벌…안전검사도 의무화

오늘부터 ‘무허가’ 수소설비 제조시 처벌…안전검사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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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오늘부터 수전해설비 등 수소설비를 정부 허가 없이 제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안전관리 분야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2월 수소법을 제정하며 안전관리 분야를 도입했다. 2019년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약 34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소법 진흥·촉진 분야는 지난해 2월 시행됐지만 안전관리 분야는 안전기준 마련, 검사 인프라 구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적용 대상은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과 수소용품 제조자다. 연료전지는 드론, 지게차 

에 탑재되는 이동형 연료전지와 수소 소비량 232.6킬로와트(kW) 이하의 고정형 연료전지가 적용 

대상이다. 수소자동차에 탑재되는 연료전지는 자동차관리법으로 관리돼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가 시행됨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허가, 등록제도가 실시된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시장,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 허가는 수소용품은 물론 제조 시설에 대한 기술검토까지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기간이 통상 15일 안팎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비롯해 현지공장 심사도 받아야 한다. 이후 산업부에 제조 등록을 하면 국내에서 수소용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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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도 의무화됐다.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검사를 정상 통과한 제품에 수소용품 안전기준인 KGS코드 인증를 부여한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 시행에 앞서 산·학·연 전문가 7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총 6종의 KGS코드를 제·개정했다. KGS코드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기술검토와 안전검사를 위해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본사 시험연구동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했다. 수소용품 검사 전담 인력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가스안전공사는 내년까지 임시 검사소에서 수소용품을 검사한다. 국비 195억 원을 투입해 전북 완주에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는 완공 예정 시점인 내년부터 수소용품 검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용품 기업 35곳과 안전검사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컨설팅도 진행했다.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안전관리 분야는 직접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에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혼선이 없도록 아직 수소용품을 

상용화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도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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