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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되나… 떨고 있는 中企들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되나… 떨고 있는 中企들 

                                             조선일보. 발행일: 2022.02.03. 김강한 기자. 조철오 기자

 

양주 채석장 석재 발파 작업중 토사 무너져 매몰,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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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2일 마지막 실종자 정모(52)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삼표산업 현장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면 삼표산업의 경영진도 사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굴착 작업 중 정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공기를 발견했다. 이어 당국은 천공기 주변 흙을 퍼내 오후 5시 38분쯤 조종석에서 숨진 정씨를 발견, 오후 6시 40분쯤 시신을 수습했다. 이로써 토사 붕괴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3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사고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10시 10분쯤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사업소에서 일어났다

 작업자 3명이 채석장 아래쪽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천공기로 바위에 구멍을 뚫던 중 위쪽에 있던 높이

약 20m의 토사 30만㎥가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됐다. 이 사고로 매몰된 3명 가운데 굴착기 기사인 김모 

(55)씨와 천공기 기사 또 다른 정모(28)씨는 사고 당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또 1일 현장 발파 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적용되는 사고로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삼표산업의 산안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현재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이번 사고로 중견·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다음 차례가 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그동안 안전관리 담당 임원과 조직을 신설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로펌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대응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삼표산업도 자산 총액이 2020년 기준 7700억여 원으로 중견기업(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에 해당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골재 채취업이나 건설 업체들은 삼표산업의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에 따르면 건설용 골재를 생산하는 전국 800여 업체 중 794개가 중소기업이다. 

 

 그럼에도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달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도 지난달 25일 "중대재해법이 모든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전면 개정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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