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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통령 선거에 '소쿠리 투표'

21세기 대통령 선거에 '소쿠리 투표' 

                                             조선일보. 발행일: 2022.03.07. 장상진 기자.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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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2]

사전투표율 36.9% 최고 기록했지만, 확진자 부실 관리로 대혼란

선관위가 불신 초래… 라면상자·비닐봉지가 임시 투표함

이재명·윤석열 기표된 용지 배부

 

 5일 실시한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기표 투표용지를 선거인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큰 

혼란이 일었다. 확진·격리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대신 선거 사무원들이 투표용지

를 수거하면서 일부 유권자는 "직접·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의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바구니 등에 투표용지를 담아 운반하면서 "학교 반장, 동네 이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여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선관위는 "투표 관리에 미흡함

이 있었지만 부정 소지는 절대 없다"며 7일 긴급 회의를 열어 9일 본투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이번 논란에 대해 "유감"이라며 "선관위가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확진·격리자들은 5일 오후 5시부터 외출 허가를 받고, 전국 사전 투표소를 찾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

했다. 일부 투표소에선 참관인이 없는 상황에서 선거 사무원이 확진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비닐봉지나 

라면 상자, 소쿠리 등에 담아 운반하고,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를 내주는 일도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직접·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한 사태"라고 했다.

 

 이번 사전 투표율은 총선거인 4419만7692명 가운데 1632만3602명이 참여해 역대 최고치인 36.93%

를 기록했다. 그러나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 부실 사태로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해 

불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9일 본투표에선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전 투표 부정 의혹을 가진 보수층에 대한 분열책 아닌가 싶다. 

 

 압도적으로 이겨놓고 따지자"고 했다. 여야는 선거 부정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지만, 근소한 차이로 당락

이 갈릴 경우 확진·격리자 사전 투표 문제가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변협 "직접·비밀투표 훼손" / 법조계 "명백한 위법"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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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선관위원장 고발

 

 20대 대선의 지난 4~5일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의 투표용지가 부실하게 관리됐다는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

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

한다"며 "허술한 선거 사무 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대해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 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담겨 있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 박스나 쇼핑백, 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 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고 대신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 조악하고 구태

한 선거 행정"이라고 선관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의 이 같은 성명에 앞서 중앙선관위원회는 이날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선거 사무 

종사원들이 받아가 투표 관리관이 대신 투표함에 넣은 것에 대해,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법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어디에도 대리인이 대신 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며 "직접선거·비밀선거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했다. 

 

 공직선거법158조(사전투표) 4항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

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

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것

이다. 

 

 또 확진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밀봉된 상자 대신 뚜껑도 없는 플라스틱 바구니 등에 담아 놨던 것

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밀선거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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