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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지지대 철거하고 콘크리트 부어 붕괴"

"하부 지지대 철거하고 콘크리트 부어 붕괴" 

                                         조선일보. 2022-03-15. 이미지 기자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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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주 아파트 붕괴 원인 발표 아래 3개층 가설 지지대를 작업 편의 위해 너무 일찍 없애 

바닥 시공 방식도 무단 변경,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 미달 "가장 엄중한 처벌 할 계획"

 

 지난 1월 11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원인은 무단 구조 변경

과 부실시공, 불량 콘크리트 사용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 때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공사인 HDC현대

산업개발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 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축 구조와 안전성 측면의 사고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다.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 방식의 무단 변경, 36층과 38층 사이 설비층(PIT) 하부에 설치한 동바리(가

설지지대)의 조기 철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다. 또한 시공 방식을 변경하면서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는 등 부실 감리 정황도 드러났다. 

 

◇ "동바리 제거가 가장 큰 실수"

 

 김규용 사고조사위원장(충남대 교수)은 "39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38층부터 36층까지의 동바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거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동바리를 제거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말했다. 

 

 건축공사 표준 규정에 따르면, 고층 건물을 지을 때 아래로 최소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기 전까지 위층의 무게를 버텨야 하기 때문이다.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되면서 하중을 견디지 못한 38층과 39층 사이 설비층 바닥에서 1차 붕괴가 일어

났고, 아래쪽으로 16개 층이 넘는 아파트 외벽이 연속으로 무너진 것으로 사조위는 파악했다. 

 

 동바리가 조기 철거된 이유에 대해서는 "작업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하도급업체 측은 "동바리 철거는 현대산업개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동바리 철거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을 애초 설계와 다르게 바꾼 사실도 드러났다. 

원래는 39층 바닥을 공사할 때 바로 아래인 설비층에 동바리를 촘촘히 넣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알맞은 동바리를 구할 수 없자 지지대를 적게 써도 되는 콘크리트 벽을 설치한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동바리보다 무거운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됐고, 애초 설계보다 2.24배 무거운 하중이 

바닥 중앙에 집중되면서 붕괴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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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설계 변경의 주체에 대해 김규용 위원장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총괄 책임이 있고, 시공관리

업체와 감리업체가 서로 확인을 안 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크게 못 미친 것도 확인됐다. 사조위는 "붕괴가 일어난 

17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를 조사한 결과,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의 85%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원재료 불량이나 제조·타설 단계에서 물을 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콘크리트 양생 불량으로 인한 강도 부족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고 했다. 

 

◇ 현대산업개발 고강도 제재 예상

 

 사조위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리와 하도급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자재 품질관리를 강화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사조위는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해 3주 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바탕

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화정아이파크 현장소장 등 현대산업

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광주경찰청 아파트 붕괴 사고 수사본부

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총 19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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