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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이상 사망땐 바로 등록말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근로자 5명 이상 사망땐 바로 등록말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선일보. 발행일: 2022.03.29. 진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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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사 처벌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는 28일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시공으로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여부에 상관없이 부실시공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조건에 따라 시공사에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우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숨진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를 적용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해 업계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5년 동안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된 업체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일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작년 9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이 아니더라도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냈다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고, 면책 규정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겠

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현재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로 대상

을 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건설사에 대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29일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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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산업개발 '등록 말소' 요청

                               조선일보. 발행일: 2022.03.29. 정순우 기자. 이미지 기자. 김윤주 기자

 

서울시에 '광주 사고' 징계 요구… 등록 말소 땐 사실상 사업 접어야

 

 정부가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

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1년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고려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등록 말소를 요청한 것 1994년 무너진  

성수대교 시공사 동아건설(1997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가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이 처분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정 최고 수위 제재인 등록 말소 처분을 요청한 것은 올해 1월 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벌백계' 의도로 해석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도 사고 직후인 지난 1월 17일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고강도 처벌을 시사했다.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를 당해도 HDC현대산업개발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는 끝까지 마무리

되고, 이미 수주한 사업도 공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등록 말소가 결정되면 기존 일감이 다 떨어진 후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이 사라지는 셈이다. 건설 업계 일각에서는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공사 일정 압박과 협력업체 문제 등 외부 영향도 있는데 

모든 것을 기업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10대 건설사 HDC현산 퇴출당하나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정식 요청을 받는 대로 현대산업개발 징계 수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 조사 결과와 함께 필요하다면 경찰·검찰 수사 내용까지 요청해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업체 청문 절차와 자료 검토를 거쳐 6개월 내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등록 말소를 요구한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3조의 10항이다. '고의나 과실

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서울시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이번 사건에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문의해 놓았

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답변이 오는 대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서울시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재의 법인과 브랜드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통해 건설업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지금껏 쌓아온 실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격

이 불가피하다. 

 

 규모가 큰 공공사업은 과거 사업 수행 실적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민간 공사 역시 과거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로 쓰인다. 해외 사업도 마찬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말소는 회사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유사한 이름의 다른 법인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다시 실적을 쌓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퇴출 확정되면 법정 공방 이어질 듯

 

 만약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 처분을 결정하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 대형 법무 법인을 선임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설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6개월~1년 영업정지 수준의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부실시공에 따른 등록 말소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대기업 건설사가 퇴출당하면 직원들의 대량 실직

과 협력사 피해 등 사회에 미치는 파문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 역시 최근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수도권에서 잇달아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는 등 영업

정지로 인한 '수주 절벽'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 말소 처분을 요구하자 당황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처벌을 받는 처지여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긍정적이지만, 기업 

처벌만으로 안전한 건설 문화가 정착되긴 어렵다" "무리한 시공을 하지 않도록 적정 공사비와 기간

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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