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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검찰개혁 논의 참여해 온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윤주헌이 만난 사람] 

20여 년간 검찰개혁 논의 참여해 온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조선일보. 발행일: 2022.03.28. 윤주헌 사회부 법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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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수사 땐 응원하다 現정권 수사엔 검수완박 주장…

정권교체 앞두고 추진하는 건 민주당 위한 방탄용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

고 나서고 있다. 명목은 검찰개혁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벌인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입법 폭주"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총장이던 작년 3월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것일까. 지난 25일 서울 성북구 사무실에서 만난 정웅석(61)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은 '정권 방탄용'으로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라며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산하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여러 정부를 거치며 20여 

년간 법무부와 대검 내 검찰개혁 업무와 논의에 참여해 온 이 분야 대표 전문가다. 

 

 최근엔 갑오개혁부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에 이르는 검찰사(史)와 국내외 형사사법구조에 대한 분석

을 담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 및 수사구조 연구'를 펴내기도 했다. 

 

사건 내용도 모르는 검사가 재판 우려

 

― 검수완박의 핵심은 뭔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방위 사업·대형 참사 범죄) 직접 수사 기능을 떼 중대범죄수사청(신설·중수청)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일반 사건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6대 

범죄는 중수청이 나눠서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수사는 하지 못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이 된다." 

 

― 수사와 기소는 완전 분리가 가능한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공권력을 통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 수사다. 수사는 기소를 

통한 범죄 대응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라는 것인데, 내용이 복잡한 경제 사건이나 부패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피의자 조사도 한번 하지 않고 수사 과정도 전혀 모르는 검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검사에게 수사 기록만 보고 재판하라는 것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의

저하가 나타날 것이다. 국민에게 어떤 점이 이로운가. 수사와 기소는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독일·프랑스·일본 등 28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사 지휘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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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일반 형사사건에선 사실상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있는데, 문제가 있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게 원칙적으로 보완 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에서는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도 검사

가 지휘한다면 해당 검사 사건으로 분류됐다. 

 

 검사는 사건 처리를 오래 끌면 '장기 미제'로 지적받기 때문에 경찰 수사 사건도 계속 직접 챙기며 되도

록 신속히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고,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검사가 지휘와 관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일반 국민이다. 중수청을 설치해 수사권을 주면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 

 

 대한변협은 작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고소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형사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67%(341명)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자신 향한 칼날 두려워하는 민주당

 

― 그렇다면 현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 왜 6대 범죄 수사권을 검찰에 남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 정권 입장에서는 핵심 요직에 친정부 성향 검사들을 

앉히고 그들이 6대 범죄 수사를 하게 하면 자신들에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중수청 설치가 부각되지 않았던 이유도 실제 친정부 검사들이 요직에 앉아 6대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필요성조차 못 느꼈던 것이다." 

 

― 그럼 다시 '검수완박' 주장이 나온 배경은 뭔가.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이 적폐 수사를 하거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추진될 때는 '검수완박'이 논의되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응원했다. 

 

 그러다 2019년 8월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언제든지 칼을 거꾸로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 

 

 이어 2020년 중·후반 검찰이 '원전 비리 의혹' 수사 등에 속도를 내자 2020년 12월부터 검찰에서 수사

권을 아예 뺏는 법안이 줄을 잇다가 어느 순간 또 잠잠해졌다. 지금까지 학계 등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 조회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 

 

 실제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 관련 법안 '공소청법안'(2020년 12월 29일 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1년 2월 8일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

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1년 5월 20일 이수진 의원 대표 발의) 등 세 가지다. 

 

― 민주당이 정치적 논리로 '검수완박'을 주장한다는 것인가.

 

 "이전에도 그렇지만 정권 교체를 앞두고 다시 검수완박을 들고 나온 건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다. 

 현재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원전 비리 수사,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등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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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등 국민적 의혹이 남은 사건도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대부분 검찰

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해당하는데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으로 향할 확률이 높다 보니 '검수

완박'을 하자며 서두르는 것이다. 오랜 국가 사법 체계에 대한 고민도 없이 자신들을 위한 '방탄용 

입법'을 하겠다는 것으로, 몰염치한 일이다." 

 

"文 정부 검찰개혁은 낙제점"

 

―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설립됐다. 그런데 국민들이 나아졌다고 느끼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많은 형사사건이 적체돼 불만이 높다. 공수처는 지난 1년간 단 한 건만 사건을 처리했다. 

 공수처 역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학계와 언론 등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렇다면 대체 이걸 왜 만들었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만들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겼다. 또 검찰개혁 한다면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을 배제하고, 친정권 검사

들을 중용하면서 검찰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 

 

― 윤석열 당선인은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허용 여부는 장단점이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임명한 

법무장관을 통해 검찰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결국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다. 지금까지 민주당 정권에서만 유일하게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

했다. 이 제도의 장단점 중 윤 당선인은 대통령의 의사가 전달되는 창구를 폐지해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검찰에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주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보이나.

 

 "검찰이 예산을 독립 편성하게 되면 검찰총장이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상대로 예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수사 기밀 보안 유지 같은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갖고 국회에 나가 설명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차적 예산 편성권을 검찰이 갖고 

이를 법무부에 내서 의견이 반영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민정수석실 폐지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동안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의중을 받들어 법무장관을 사실상 지배하는 역할을 했다. 

 청와대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었다. 민정수석을 없애고 법무장관이 공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웅석

 

 1961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1981년 연세대 법대에 입학해 학사와 석·박사를 마쳤다. 2000년부터 

서경대 사회과학대 법학과 교수를 맡기 시작했고 현 사회과학대학장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위원

회 위원을 지냈고 현재 대검찰청 형사정책자문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 융합법학회 부회장이다. 

 

 2021년 12월 학회 정기 총회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연임이 확정돼 7대에 이어 8대 회장을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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