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寄附金)이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사업)와 직접 관계없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자산 가액을 기부금이라 하고 기부 처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되며 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기부금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이하『 손비』라 함)에 해당하여 조세를 감소시키므로 이를 모두 손비로 인정해주는 경우 실질적으로 국고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며 이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부담을 해치게 되므로 관련 세법에서는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