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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분기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재)성공장학회 신규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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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고시 제2023-24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하고,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한 법인에 대해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하여 고시합니다.

 

202363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울타리

멋진날사회적협동조합

()더메신저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성공장학회

()대한홀덤경기협회

()한국전통지화보존회

----- 등 신규지정됨

 

 

 

 

1. 공익법인 신규 지정(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2025.12.31. (3년간)

 

 


 

2. 공익법인 재지정(18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023.1.1. 2028.12.31. (6년간)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7)

 

ㅇ 변경전:

ㅇ 변경후: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엔에스아이

ㅇ 변경전:

ㅇ 변경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한국이에스지기준원

ㅇ 변경전:

ㅇ 변경후:

()백운장학재단

()백운백합재단

ㅇ 변경전:

ㅇ 변경후:

송산스포츠사회적협동조합

화성시서부스포츠 사회적협동조합

ㅇ 변경전:

ㅇ 변경후:

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산업진흥사회적협동조합

ㅇ 변경전:

ㅇ 변경후:

()부산광역시요양보호사협회 사랑나눔재단

()비젼 사랑나눔재단

ㅇ 변경전:

ㅇ 변경후:

()경남복지정책연구원

()경남사회복지회

 

 

4.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법인(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5. 공익법인 중 한국학교 명칭변경(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6)

 

 

번호

공익법인

26

ㅇ 변경전: 연대한국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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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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